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21-0005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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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1-03-24 | |
규제명 | 원상회복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자연공원법 제9조, 제37조, 제38조, 제80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국토도시개발 | |
유형별 | 4호/기타(부담금징수등) | |
법령등공포일 | 2020-07-13 | |
규제시행일 | 2020-07-13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제26조(원상회복) ① 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. 다만,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28>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