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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
규제등록서 정보
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2021-0005-00
등록일자 2021-03-24
규제명 원상회복
처리기관(담당부서)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
법적근거 상위법 자연공원법 제9조, 제37조, 제38조, 제80조
시행령
시행규칙
조례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
규칙
훈령
예규
고시등
부문별 국토도시개발
유형별 4호/기타(부담금징수등)
법령등공포일 2020-07-13
규제시행일 2020-07-13
규제내용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제26조(원상회복) ① 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. 다만,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28>
등록사유 누락규제
구비서류

목록

  • 부서/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
  • 전화번호 063-280-4143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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